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친(親) 민노총 이재명 정부가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 노동관계법 개정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는 물론 보험설계사·택배기사·학습지교사·캐디·대리운전기사까지 870만 명을 ‘분쟁이 나면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5월 1일 노동절 전후 입법 완료라는 속도전까지 공언했습니다.
플랫폼·프리랜서·특고 노동시장은 직종별·계약별로 형태가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현실을 무시한 채 “일단 근로자”로 낙인찍고, 기업이 소송으로 증명하라며 노동시장을 분쟁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단위 프리랜서조차 업무가 끝나 계약을 종료하려는 순간, “근로자” 주장 한마디로 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입증 책임은 고스란히 사용자에게 넘어갑니다.
모든 형태의 일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인정할 경우 4대 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주 52시간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사업주 부담이 최저임금 급속 인상 때보다 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는 불 보듯 뻔합니다. 분쟁 폭증, 비용 급증, 채용 축소, 외주 중단, 자동화 가속입니다. 결국 피해는 ‘보호’ 대상인 노동자에게 돌아갑니다.
더 황당한 것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조차 “우리 입법과 유사한 수준의 선례는 찾기 힘들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유사 선례가 없다면서 왜 속도전입니까. 결국 이 대통령이 민노총에 대선 때 진 빚을 갚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구걸하기 위한 졸속 노동정책을 밀어붙인다는 의심만 커질 뿐입니다.
게다가 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청 노조 수천 곳이 “갈등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도 교섭창구를 무한히 쪼갤 수 있도록 길을 열겠다는 것입니다. 원청은 ‘무한 교섭’에 갇히고, 현장은 타협이 아니라 충돌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노사 질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법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근로자 추정제 속도전을 즉각 중단하고, 직종별 영향 평가와 고용 위축, 분쟁 폭증 등 부작용을 사회적 기구에서 검증하십시오.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을 철회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무력화하는 주관적 기준으로 경제를 망치는 위험한 시도를 멈추십시오.
노동정책은 구호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계입니다. 지금 이 정부가 만드는 것은 ‘보호’가 아니라 ‘갈등과 일자리 파괴 제도’ 일뿐입니다.
2026. 1. 2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