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겨냥한 '언론 입틀막'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기사에 대한 ‘열람차단청구권’을 신설해 사실상 기사 삭제와 같은 효과를 낳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피해 구제’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법안 기준은 모호하고 적용 범위는 과도하게 넓다.
열람차단 청구 사유로 ‘진실하지 않다’는 추상적 표현부터 ‘인격권의 지속적 침해’라는 주관적 판단까지 포함돼 있어, 사실상 누구든 기사를 막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다.
결국 언론은 분쟁을 피하기 위해 과도한 자기검열로 몰리고, 국민의 알 권리는 심각하게 축소된다.
이미 현행 제도에 정정보도·반론보도 등 충분한 구제 장치가 마련돼 있음에도, 민주당은 여기에 ‘접근 차단’이라는 초강수 규제를 더하려 한다.
이는 피해 구제가 아니라 언론 통제다.
민주당은 2021년에도 같은 조항을 추진해 거센 비판을 받았고, 지난 국회에서는 방송3법과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신설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하며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온라인 표현 영역을 흔들었다. 이번 법안은 그 연장선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이번 발의를 주도한 양문석 의원은 편법대출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인물이며, 공동 발의에 참여한 국회 과방위원장 최민희 의원 역시 딸 결혼식·축의금 관련 논란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이런 이들이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기사 차단권을 추진하는 것은,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인지 의문을 갖게 만든다.
결국 자신들에 대한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한 ‘방탄 입법’이 아닌가?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한다.
표현의 자유를 옥죄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2026. 1. 17.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