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026. 1. 14.(수) 17:00, 국회의장 -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대표님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 그리고 의장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생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민생 법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추호도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하지만 거슬러서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 열린 첫 ‘이재명 정권 1호 법안’ 기억나시는가. 민생 법안이 아니다. 이재명 정권 1호 법안, 바로 ‘3대 특검법’이었다. 3대 특검법을 가장 먼저 통과시킨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 민생은 아랑곳없고 오로지 ‘야당 탄압 법안’을 가장 먼저 처리했고, 그 주말에 밤늦은 시간에 ‘특별검사 임명 안건’을 1호 안건으로 서명을 하신 분이다.
지금 한병도 원내대표님 새로 당선되시고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에 이은 ‘2차 종합특검법안’을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과연 민생을 걱정하시고 국민들의 삶을 고민하시는 여당인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의원들도 국회에 들어오면 4년의 임기 중에서 1호 법안으로 어떤 법안을 선택할지, 그 1호 법안의 상징성을 고려해서 고민을 많이 한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 5년의 1호 법안 ‘3대 특검법’, 한병도 원내대표님의 1호 법안 ‘2차 종합특검법’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태도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3대 특검 수사, 할 만큼 다 하지 않았는가. 탈탈 털어서 다 정리됐는데 남아 있는 쟁점이나 수사를 좀 미진하게 한 부분이 있으면 경찰청 국수본에 이첩을 해서 그곳에서 수사를 다시 하면 된다. 500억 원 혈세를 퍼부어 가면서 170일간 156명의 수사 인력을 동원해서 무엇을 더 털어야 되겠다는 뜻인가. 그것이 안 되면 3차, 4차 특검, 10차 특검, 이렇게 계속하시겠다는 뜻인가.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분리해 검찰을 해체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꽉 쥐고 있는 특검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별도의 수사 기관을 운영하겠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거기에 수사 대상에 이런 내용이 있다. ‘지자체의 계엄 동조 혐의’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 아마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대상으로 ‘계속 내란몰이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3대 특검에서 ‘민중기 특검과 조은석 특검’ 이분들이 지난번 특검 수사를 계속하면서, 아주 편파적으로 수사를 했다는 것은 이미 국민이 다 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 금품을 제공한 부분은 4개월 넘게 그냥 뭉개고 있었다. 이것은 고의적인 은폐가 아닐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2차 종합특검을 하게 된다면 필연코 우리 당 지자체장들만 강하게 수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풀 수가 없다. 더군다나 매일같이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법에 되어 있지 않은가. 노골적인 ‘특검의 지방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러한 3대 특검을 연장하는 2차 종합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를 한다는 것은 여전히 ‘집권 여당이, 또 이재명 정권에서 우리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야당을 파괴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끝까지 가져간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고 또 조직적으로 전체주의 8대 악법에 대한 추진을 멈추지 않고 있는 사법 파괴, 특히 ‘사법 파괴 5대 악법’ 이런 부분들을 계속하겠다고 하신다면, 과연 정말 국회를 정상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법치주의가 정말 살아 있을 수 있는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에 이러한 안건이 올라가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장님께서는 내일 본회의 개최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이재명 대통령께도 말씀드리겠다.
내일 이런 법안이 올라가게 된다면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고 1박 2일 동안, 24시간 동안은 최소한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런 상황이 예견되는 이런 상황에서 한가하게 정당의 대표, 원내대표를 불러서 오찬을 하신다고 하는데, 국회에서는 지금 법을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당 지도자들을 불러서 식사를 한다는 게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되겠는가.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
2026. 1. 1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