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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로펌 정부'로도 모자라 이제는 '이재명 로펌 중수청'입니까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1-14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검찰 개악'은 수사기관 장악을 위한 설계임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중수청에서 사실상 검사 역할을 하게 될 수사 사법관 제도를 두면서, 대통령이 징계를 통해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이는 정권을 향한 칼끝이 보이면 곧바로 목을 치겠다는 것으로,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수사 사법관을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것 또한, 민변·참여연대 등 친정권 성향 단체 출신 변호사들에게 검찰에게서 뺏은 수사권을 쥐여주겠다는 것으로, 민주당 친위 부대를 만들려는 속내입니다.


가장 큰 패악은 대통령 비서실 출신 임용 제한 조항입니다. 겉으로는 제한을 두는 척하면서도 시행 시점을 2028년 10월로 미루는 특례 조항을 넣어, 사실상 이재명 정부 인사들의 중수청 직행과 장악을 가능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전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다가, 당선 이후 재판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대통령실과 이재명 정부에는 대장동,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 출신 인사들과 이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가 대거 포진해 사실상 '이재명 개인 로펌 정부'로 불러도 무방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중수청 수사 사법관의 자리마저 내주겠다는 것은, 중수청을 '이재명 친위부대'로 장악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게다가 정부안대로라면 경찰을 지휘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수청 수사 인력까지 지휘·감독하게 됩니다. 검찰 권한을 분산하겠다면서, 더 거대한 '무소불위 공룡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은, 언제든지 정권이 개입해 정치 수사에 나서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공소청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기정사실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공소청은 패소 책임을 피하기 위해 기소를 회피할 수밖에 없으며, 사건 핑퐁과 중복 수사, 중대범죄 수사의 지연으로 대한민국은 범죄자 천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검찰 개혁은 칼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이 칼자루를 쥐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만을 위한 개혁은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으며, 졸속 개편의 민낯은 결코 감출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무도한 폭주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권력의 방탄을 위해 형사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려 한다면, 그 결말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2026. 1. 1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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