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어제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한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검찰공화국'을 비판하며 사법 개혁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왔으나, 그 속내는 결국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중수청공화국'을 건설하겠다는 노골적인 욕망에 불과합니다.
중수청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일반적 지휘·감독권은 물론, 중수청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까지 부여했습니다. 공소청법도 고등공소청 사건심의위원회의 외부 위원을 통한 공정성 확보라는 허울뿐인 구실을 대고 있지만, 실상은 검사의 정당한 공소권 행사를 외부의 정치적 압력으로 통제하겠다는 수사 무력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공소청·중수청 설치가 어불성설인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 보여준 경찰의 행태 때문입니다. 김병기 의원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관련하여 동작경찰서가 내사를 이유로 두 달 가까이 뭉갠 사실이 드러났고, 강선우 의원과 김경 시의원에 대한 수사 역시 이른바 '밍기적 수사'로 일관하며 늦장 대응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통일교 금품 의혹 수사로 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하겠다고 해놓고는 정작 2시간의 부재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외에도 장경태·이춘석 의원 등 민주당 소속이거나 출신의 의원들이 대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신뢰를 상실한 경찰에게 중수청이라는 거대 칼날을 쥐여주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붕괴시키겠다는 것을 자행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법 정의는 정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정권은 사법체계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 기구를 만들려는 공소청·중수청 입법을 철회하십시오.
2026. 1. 1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