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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까지 재갈 물리겠다는 민주당 … ‘언론 입틀막’의 끝은 어디인가?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12-29

더불어민주당이 사실 보도가 아닌 사설·칼럼·기고 등 언론의 의견과 논평까지 반론보도 대상으로 포함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맞물려 비판 언론을 제도적으로 위축시키려는 것입니다. 언론의 논평 영역에까지 국가 권력이 개입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민주사회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6개월 동안 총 111건의 언론 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는데 이 가운데 27건이 사설·칼럼 등 의견 보도였습니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의 의견 보도 제소는 단 1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집권 여당이 언론의 논평과 비판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며 제소를 남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목적이라기보다, 소송과 제도를 앞세워 언론을 압박하고 비판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9월 “정치에는 의혹 제기를 하라고 면책특권이 있다”고 말하면서 정작 언론을 향해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도 보호받아야 하지만, 언론의 비판과 논평은 통제하겠다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주장입니다. 권력자는 의혹을 던질 자유가 있고, 언론은 비판할 자유가 없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독재적 사고입니다.


언론의 논평과 의견 제시는 권력을 감시하고 공론을 형성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능입니다. 이를 법으로 묶어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은 결국, 비판을 두려워하는 정권이 독재의 길로 가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당장 사설·칼럼까지 통제하겠다는 언론중재법 개정 등 ‘언론입틀막법’ 추진을 전면 중단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사실을 역사 앞에 고백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2025. 12. 29.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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