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거대 여당 민주당이 숫자의 폭력으로 대한민국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조종(弔鐘)을 울렸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정보통신망법(이하 정통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 근절’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상은 정권 안위만을 위한 ‘전 국민 입틀막법’이자 ‘21세기판 보도지침’이다.
법안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 정보를 유통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개념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지극히 추상적인 잣대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미네르바 사건’ 당시 전기통신기본법의 ‘공익을 해할 목적’ 조항에 대해 “극히 추상적이어서 판단이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는 진영을 가리지 않는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진보당과 정의당, 그리고 참여연대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친민주 성향의 시민단체와 언론조차 “국가 권력에 검열의 칼자루를 쥐여주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누렸던 ‘숨 쉴 공간’을 국민에게서 빼앗는 내로남불을 멈춰야 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정치인 등 공인에 대한 비판과 검증에 ‘숨 쉴 공간(Breathing Space)’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민주주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뜻이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 또한 과거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 법리에 기대어 무죄를 선고받고 정치적 생명을 구하지 않았는가.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한술 더 떠 “이재명 대표 시절 겪은 공격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며 권력자에 대한 성역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내릴 만큼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당 대표이자 후보였다는 사실을 최 위원장은 모른단 말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좌파 독재의 길을 여는 이 악법에 대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자신이 누렸던 자유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국민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재갈을 물리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독재적 발상이다.
2025. 12. 26.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
※ 문의 : 문호철 수석 부위원장 (media35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