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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 중의 악법 ‘입틀막법’,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12-25

민주당이 24일 성탄 전야에 이른바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끝내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이 스스로 심판을 자처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정치적 이해에 배치되는 취재내용과 정보가 국민 앞에 공개되지 않도록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자의적이고 모호한 기준으로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를 판정하게 합니다. 만약 이 기준에 따른 삭제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허위‧불법으로 판정된 정보를 두 차례 이상 유통하면 방미통위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적용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민주당이 사실상 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개정안의 위법성과 비민주성 때문에 야당은 물론 친민주 성향 시민단체들마저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밀어붙였습니다. 나아가 민주당은 언론사의 사설‧칼럼과 같은 ‘의견’에도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입증 책임까지 언론사에 전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내년 초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횡포가 좌파 독재국가의 모습과 닮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거 불분명한 '설'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유튜버 '큰손'들 대부분이 친민주당 성향이라는 사실을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법이 엄정하게 적용될 것이라 믿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표적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신들과 다른 논조의 언론과 유튜버에게는 재갈을 물리고, 친민주당 매체들에게는 독과점에 가까운 안전지대를 만들어 주려는 계산이 읽힙니다. 민주당의 추악한 속내가 고스란히 투영된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또한 이 개정안은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에게 해악을 끼치는 범죄자들에게는 오히려 방패막이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사소한 부분을 집요하게 문제 삼아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시간을 끌고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강행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더불어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십시오. 그것만이 대한민국이 좌파 독재국가로 향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잠재우고, 범죄자 전성시대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2025. 12. 25.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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