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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제, 포퓰리즘 정치의 전형입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12-23

민주당이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 책임을 지우는, 이른바 '무과실 배상 책임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의 책임을 가해자가 아닌, 아무런 위법 행위도 하지 않은 제3자에게 전가하겠다는 발상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사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접근은 정의롭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시장 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분명한 형사 범죄이며, 그 책임은 명백히 범죄자에게 있습니다. 공권력이 해야 할 일은 가해자를 추적하고 엄정히 처벌하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부담을 금융사에 떠넘기겠다는 것은 책임과 과실이라는 법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는 향후 다른 범죄 사고에서도 무과실 제3자에게 책임을 확대할 수 있는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결국 이처럼 무리한 책임 전가는 금융사에게 과도한 규제와 비용 부담을 지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부담은 고스란히 금융 소비자와 국민 전체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하는 정책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정권은 생색내기식 입법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 처벌과 실효성 있는 예방 시스템 구축에 집중해야 합니다.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포퓰리즘 정치는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민주당이 법과 원칙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입법 시도를 계속한다면, 그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5. 12. 23.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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