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2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게이트에 대한 특검을 하자라고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통일교 게이트 특검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저는 직접 들은 적은 없습니다만, 김병기 원내대표가 저와 같이 오전 중에 미팅을 하자라고 얘기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우리 원내수석께서 지금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특검을 바로 수용한다니까 만나서 바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특검을 수용하면서도 사실 ‘대장동 시즌2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특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또다시 야당 탄압하는 특검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지난번에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OK를 했는데, 특위를 구성하자고 했다가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질질 끌다가 결과적으로는 법사위에서 그냥 하자, 그것도 좋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내걸었던 조건을 다 내려놓겠다라고 했는데 여태껏 수용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도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 주셔서 저희들이 사법 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합쳐서 전체주의 8대 악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투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6개의 법안에 대해서는 일단 금년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은 내려놓은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내년 초에 1월달이나 추진을 다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내에는 처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오늘 본회의에 아마도 내란전담재판부, 우리가 특별재판부라고 하는 그 부분하고, 정보통신망법 해서 2개의 법안을 아마 상정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내란특별재판부도 이게 법원이 아닌 외부에서, 행정부와 국회에서 판사를, 재판관을 누구로 할 건지 추천하는 이런 구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인 위헌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설령 그것을 지금 수정안을 낸다고 하는데, 그 수정안의 내용에서도 법무부 장관이나 국회나 이런 외부에서 들어가는 거는 배제를 하겠다고 하지만, 판사회의를 통해서, 법관회의를 통해서 법원 내부에 누군가가 추천을 해서 그 추천을 받아서 대법관회의를 통해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소위, 무작위 배당을 하도록 되어 있는 기본 원칙에 완전히 어긋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표현에 의하면 ‘독극물에서 조금 덜어낸다고 그 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위헌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또 지금 이번에 같이 올라가는 정보통신망과 관련해서, 허위 정보와 관련해서 워싱턴포스트지에서조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 사설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허위 조작 정보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은 정부가 그 의미를 정한다는 발상이다’라고 지적을 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도 심각한 위헌 요소가 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재야 단체라고 할 수 있는, 또 친여 성향이 강한 그런 시민단체에서조차 ‘이거는 위헌이다, 추진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계속 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으면 정부 여당에서 법을 만드는 것을, 나라의 국법을 만드는 것을 정말 호떡 뒤집듯이 쉽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각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고 법안을 만들면 소위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서 법사위로 간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전체를 조정해서 문제가 있는 건 다 소거하고,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국회가 만들어 온 관례이고, 그것이 정상적인 입법 과정이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만든 법 자체가 심각한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에서 수정안을 만드는 것이 도대체 지금 몇 번째인가.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다.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벌써 몇 번째인가. 이게 되면 법사위가 필요한가. 이런 상황이면 법사위가 필요가 없다.
저희들이 소수당이 되면서부터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이 있다. 원내1당은 국회의장을 맡아 가고, 원내2당은 법사위원장을 맡아 감으로써 제도적으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짐으로써 문제 있는 법은 사전에 걸러내자, 그것이 그동안의 국회 관행이었는데,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다 장악하더니, 법 만드는 걸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게 촉구한다. 법사위원장은 원내2당이자, 야당이 된 국민의힘에게 당장 돌려주기 바란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상정하게 된다는 내란특별재판부 관련 법과 정보통신망법 관련해서는 여전히 위헌성이 많이 남아 있다. 그리고 그 위헌성을 소거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만든다고 하는데 그 수정안 내용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우리 의원님들 아무도 모른다. 법을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는가.
저는 이 수정안이 좀 더 합리적으로 만들어지든지, 아니면 위헌적인 법률 추진을 중단하든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본회의를 지금 10시에 개회를 하도록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포함을 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본회의 개회 일시뿐만이 아니라 내용까지 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서 이 위헌적인 2개 법안 상정 처리하는 것을 일시 보류할 것을 제안을 하는 바이다.
2025. 12. 2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