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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논평

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제 과속카메라로 속도가 아닌 ‘통장 잔고’를 찍겠다는 겁니까. [국민의힘 김효은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12-20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차등 범칙금제’는 대한민국 헌법이 수십 년간 지켜온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같은 속도 위반, 같은 무단횡단을 두고 지갑의 두께에 따라 벌금 고지서의 숫자가 달라진다면 그것이 과연 공정입니까?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잣대로 죄의 무게를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은 법치가 아니라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징벌’일 뿐입니다.


또한 이번 지시는 전형적인 ‘내 편 네 편’ 갈라치기 정치의 연장선입니다. “부자들은 벌금을 우습게 안다”는 자극적인 수사로 서민의 분노를 자극하고, 특정 계층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심산이 노골적입니다. 억제력을 높이겠다는 명분은 허울일 뿐, 본질은 국가가 나서서 부유함 자체를 죄악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의의 저울은 재산의 무게를 다는 저울이 아닙니다. 법무부는 대통령의 선심성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헌적 검토에 매몰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2025. 12. 20.

국민의힘 대변인 김 효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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