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보도자료·논평

보도자료·논평

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 입 막겠다는 민주당, 방송 3법 이어 정보통신망법도 강행처리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12-19

민주당이 언론계와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해 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합의도 없는 일방적인 강행 처리였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방송 3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게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앞세워 정부와 여당을 향한 국민의 자유로운 비판과 여론 형성을 봉쇄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겉으로는 국민 보호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억압하는 ‘국민 입틀막법’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허위정보, 허위조작정보, 불법정보에 대해 행정적 규제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도 개념이 불명확한 이러한 표현들에 국가가 개입할 경우,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사실상 불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명백히 국가 검열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이미 현행 법령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는 충분히 마련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처벌 조항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사전 검열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국민 입틀막법’이 시행되면 일부라도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서로를 신고하도록 만들어 ‘만인에 의한, 만인의 감시 사회’가 일상화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비판을 두려워하는 자유로운 국민 여론을 틀어막는 시대착오적 입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의 입을 막는 정치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5. 12. 19.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