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법원이 내란·외환·반란과 같은 국가적 사건을 심리할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사법부 스스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대법원까지 나섰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식 내란전담재판부는 사실상 무작위 배당이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 재판만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고, 특정 성향의 판사들이 주도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판사 추천을 주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재판부 기피 신청, 위헌 제청 등 또 다른 논란을 계속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추진하는 전담재판부는 사건 배당은 무작위로 하되,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해당 사건만 전담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정치적 개입 없이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어 삼권분립을 지킬 수 있고, 특정 성향 판사들의 영향도 줄일 수 있어 중립성 논란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속한 재판도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 입법 폭주에 앞서 대법원이 헌법과 상식의 범위 안에서 선제적 조치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행정예고를 신속하게 진행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그 어떠한 명분도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은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5. 12. 19.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