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18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이른바 ‘국민입틀막 3대 악법’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겉으로는 방송의 자유와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공익을 말하지만, 그 실체는 권력을 보호하고 비판을 봉쇄하는 입법 폭주를 또다시 자행한 것입니다.
‘법익 침해’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장하고, ‘타인’의 범위를 개인을 넘어 법인과 공공기관, 시민단체, 정치세력, 기업까지 포괄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앞세워 권력과 자본이 비판을 틀어막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권은 지난 8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겠다며 방송3법 개정을 무리하게 추진해놓고는, 정작 이번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과 방송법에서 ‘공정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삭제하는 법안까지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온라인 영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초강력 책임을 도입하면서, 더 높은 공적 책임이 요구되는 방송 영역에서는 공정성과 심의 기준을 제거하는 명백한 자기모순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재명 정권이 입법을 강행하려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판은 위축시키고, 의혹 제기는 소송의 위협으로 봉쇄하여, 온라인과 방송을 아울러 국민 여론을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입틀막 3대 악법으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할수록 드러나는 것은 자유를 통제하려는 권력의 민낯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3대 악법을 철회하고,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훼손한 입법 폭주에 대해 국민께 고개 숙여 사죄하십시오.
2025. 12. 18.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