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일부를 수정해 ‘위헌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주장하지만, 태생부터 위헌인 법안은 껍데기를 아무리 덧씌워도 합헌이 될 수 없습니다.
재판부 추천 과정에서 외부 개입을 배제하고 1심이 아닌 2심부터 설치하며, 법안 명칭에서 ‘윤석열’을 삭제하는 것은 위헌성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기술적 수정에 불과합니다.
우리 헌법은 군사 법원을 제외한 어떠한 특별법원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특정 사건만을 위해, 특정 정치적 목적 아래 기존 사법 체계와 분리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발상 자체가 '명백한 위헌'입니다.
1심이든 2심이든, 추천 주체가 외부이든 내부이든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는 재판을 통해 진실을 가리려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정해 놓고 재판을 그에 맞추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민주당이 제기해 온 사법부의 계엄 동조 의혹에 대해서도 조은석 내란 특검은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계엄사령부가 대법원 실무자에게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거부했다는 사실 역시 수사로 확인됐습니다. 지귀연 판사의 구속취소 결정 또한 판사의 독립된 판단임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하게 이용할 목적으로 '내란'이라는 결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다며 사법부 압박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5개 형사재판을 한데 모아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했다면, 민주당은 이를 납득했겠습니까. 즉각 “독재”, “사법 쿠데타”, “위헌적 정치 탄압”이라며 들고일어나거나 언제나처럼 탄핵 절차를 밟았을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바로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위헌투성이 법안은 아무리 수정해도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식 대응으로 대충 넘어갈 문제도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국민 누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험한 시도를 규탄하며, 민주주의 사법제도의 골간을 흔드는 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 12. 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