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통일교 후원 자금을 둘러싼 특검의 선택적 기소가 심각한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같은 후원을 두고 이처럼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면,‘야당유죄·여당무죄’를 노골적으로 관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준 후원은 합법이고, 국민의힘에 준 건 불법입니까?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특검 면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게 각각 수천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통일교 자금이 더불어민주당 일부 정치인에게도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중기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에 전달된 통일교 후원내역은 '수사범위 밖'이라 하며 특정 정당의 편에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종교의 선거 개입을 수사할 처지가 아니라, 정치 개입이라는 악의적 범죄 의혹으로 특검을 위한 특검을 해야할 판입니다.
정치자금법은 법인·단체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통일교 자금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게 흘러갔다면 당연히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적용돼야 합니다. 법조계에서도 “똑같은 통일교 자금인데 한쪽만 불법으로 취급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관련 자금에는 아예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선택적 판단은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더불어민주당 특검이라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에 ‘외압 없는 엄정 판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정작 더불어민주당으로 흘러간 자금에는 특검의 칼날조차 닿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엄정함’이 여당에만 적용되는 선택적 정의라면, 국민은 그 정의를 믿을 수 없습니다.
특검은 정권의 눈치를 보며 기소 대상을 골라선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와 즉각 기소, 그리고 특검의 선택적 수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 12. 6.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