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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을 위헌으로 덮는 ‘누더기 입법’…민주당의 사법 장악 폭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12-06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위헌심판이 제기돼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게하는 또 다른 위헌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위헌을 위헌으로 덮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에서 보듯, 민주당은 이미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사법부 장악이 머지않았음을 보여주는 ‘독재의 불길한 징조‘입니다.


이는 다수당의 폭거를 넘어 ‘짐이 곧 국가’라는 오만과 ‘개딸이 곧 국민’이라는 착각이 빚어낸 위험한 입법 폭주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특정 사건의 유·무죄를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입맛에 맞추려는 ’정권 맞춤형 재판부 설치‘이자,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부터 바꾸겠다’는 일당 독재식 통치 철학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조치입니다.


여기에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돼도 내란·외환죄 재판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헌재법 개정안까지 더해, 민주당은 이제 헌정 질서를 통째로 재단하고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까지 위헌성을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심지어 위법이라면 누구보다 서러워할 조국혁신당 조차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개딸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따라 입법 도박을 계속하며, 사법부를 정치권력의 종속 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집권 여당을 향해 “잘못된 제도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한다”고 강력한 메시지를 낸 사실만 봐도, 민주당의 헌법 유린 입법 실험이 국민의 피땀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낭떠러지로 떠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하는 것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 길들이기’, ‘재판 개선’이 아니라 ‘재판 통제’, ‘정의 구현’이 아니라 ‘정치보복의 제도화’입니다. 이 폭주는 결국 사법 신뢰 추락과 헌정 질서 파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적 흐름을 멈추는 것이야말로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 장악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정권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는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 그리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2025. 12. 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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