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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령 강행, 대한민국 산업현장을 ‘365일 파업’의 아수라장으로 만들 셈입니까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11-25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노란봉투법의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며 산업현장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언론과 현장에서는 벌써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공개된 시행령은 ‘사용자’의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해놓고 정작 구체적인 기준은 모호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노동계와 경영계가 동시에 반발하겠습니까. 이는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노사 간의 ‘무제한 소송전’과 ‘갈등의 지옥문’을 열어젖힌 것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하청 노조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시도 때도 없이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만든 길을 터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협력업체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우리 주력 산업들은 1년 365일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연중 교섭’이 아니라 사실상 ‘연중 파업’을 허용하는 ‘산업 셧다운 법’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환율 1,500원 시대’를 코앞에 둔 위기 상황입니다.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거대 여당과 정부는 기업의 손발을 묶다 못해 아예 부러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친노조’라는 정치적 청구서를 결제하기 위해 국가 경제를 담보로 잡는 행태가 개탄스럽습니다.


모호한 기준과 현장의 혼란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는 이 시행령은, 결국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들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산업현장에 ‘불법 파업 면죄부’를 쥐여주고, 기업 경영을 마비시킬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노란봉투법 시행령 추진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법치와 경제를 무너뜨린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2025. 11. 25.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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