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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0억 원 환수 막힌 대장동 항소 포기, 정부가 국민 재산을 스스로 포기한 셈입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11-17

대장동 일당의 재산 동결이 줄줄이 풀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남욱이 500억 원의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한 데 이어, 정영학·김만배 등도 줄줄이 해제 요청을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검찰이 항소조차 포기하면서 항소심에서 추가 추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초 검찰이 구형한 추징액은 7,800억 원입니다. 그러나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은 고작 473억 원, 무려 7,341억 원이 환수 불가능해졌습니다. 특히 남욱이 해제를 요청한 건물만 해도 현재 매물가가 500억 원, 시세차익만 약 200억 원에 달합니다. 결국 대장동 일당만 수백억 원 차익을 챙기고, 국민만 천문학적 손실을 떠안는 기형적 구조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7,800억 원을 연 3.5%로 1년 일시 상환 대출 시 이자만 매월 22억 원 7,50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이처럼 막대한 국민 재산을 왜 포기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미 2,000억 원 정도 보전돼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로 돌려받으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검찰과 법무부 모두 남욱 측의 추징보전 해제 움직임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간만 모면하려는 즉흥적 발언이었음이 드러난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동규·남욱 녹취록 속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롭게 나온 녹취록에서 “선거에 이재명이 졌다. 자기 풀어줄 사람이 없어졌다”라며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의문이 더 커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 아니라면, 유동규가 주범이고 내란범이라면 왜 왜 공소 취소와 항소 포기를 통해 유동규와 대장동 일당에게 면죄부를 줬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분명한 해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진실을 숨기려 할수록 의혹은 더욱 커질 뿐입니다.


2025. 11. 17.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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