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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길들이기에 혈안이 된 더불어민주당, 도를 넘는 대장동 감추기 공작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11-17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검사에 대한 징계를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동일한 체계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전부폐지안과 검사에 대한 파면, 검사장 보직 강등 및 신분 보장 조항을 삭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독립 및 신분 보장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권력에 대한 견제 기능을 상실케 해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붕괴하는 한편, 그 이면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정의로운 검사들을 길들이기 위한 보복성 입법일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특권 해소,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입법의 정당성을 내세우지만,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징계위 의결만으로 파면을 허용할 경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에게 직접적인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조직적 항명이라며 압박해 온 마당에 검찰의 독립성과 검사의 신분 보장을 무력화시키는 입법은 ‘이재명 편만 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정치적 경고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48%에 이르는 상황에서 항소 포기를 비판한 합리적인 검사들을 징계·강등·파면 대상으로 규정하는 입법이 과연 사법개혁에 부합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비리와 대장동 사건을 묻기 위한 정권 방어용 사법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진실을 감추려는 수작에 불과합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변호사법 개정안 연계 입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징계 수위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고, 대법원장·대법관·헌재소장·검찰총장 등 고위직은 퇴임 후 3년간 변호사 등록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거라고 합니다.


이른바 항명 검사들에 대한 겁박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사법부에 대한 정권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습니다. 사법개혁이라고 이름만 달면 사법정의가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의 입법폭주는 멈추고 이재명의 요구가 아닌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치를 하십시오.


2025. 11. 17.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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