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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없애면 경제가 살아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살아납니까?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11-16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기업인들의 경제 활동이 위축된다는 이유를 앞세워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직결된 ‘방탄 입법’이라는 지적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이 대통령이 기소됐던 대장동 개발 비리의 핵심 혐의가 바로 ‘배임’입니다. 배임이 분명하니, 배임죄 자체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시민과 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민간 업자에게 넘기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국민은 전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 스스로 대장동의 ‘설계자’, ‘인허가권자’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배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대장동 일당이 가장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됩니다. 배임죄가 없어지면 민사소송에서도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겠다고 배임 경제사범 전체의 죄를 통째로 없애는 입법,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국민 대부분은 임원이나 결정권자가 아닌 이상 배임 경제사범이 될 일이 없습니다. 배임죄를 없애겠다는 것은 권한을 가진 기득권의 전횡만 키우고, 정작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약자인 국민과 주주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배임죄는 국민의 재산과 기업 주주들의 자산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를 없애겠다는 건 법과 시장 질서를 해체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철회하길 바랍니다.


2025. 11. 16.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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