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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작 게이트’ 때와 다름없는 MBC 보도 행태
작성일 2023-09-21

대선 공작 게이트에서 일체의 검증없이 뉴스타파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그대로 보도한 MBC가 반성은커녕 무책임한 엉터리 보도를 일삼고 있다.

 

9월 둘째 주 공언련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914MBC <뉴스데스크>는 대선 게이트 검찰 수사에 대해 하명 수사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보도했다. 피해자인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이자 검찰 출신이니 그렇다는 것이다.

 

검찰이 보도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언론의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는 것이어서 사실상 언론 겁박용 수사라는 비판이 사회 각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객관적인 근거는 고사하고 뒷받침할 만한 정황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주관적 편견과 추측에 근거한 보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은 김만배씨와 허위내용을 인터뷰하고 일부 내용을 조작해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를 출연시켰다.

 

방송 내내 변명과 검찰 비판만 할 수 있게 마이크를 쥐여준 것이다.

 

뉴스타파 기자는 검찰의 뉴스타파 압수수색과 수사가 대통령 가족을 취재하고, 검찰의 특활비 보도를 덮기 위한 수단이자 보복 차원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쳤다.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없었다.

 

11<뉴스데스크>에서 MBC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효력 정지 판결에 관해 공영방송 이사장 임기를 최대한 보장하는 게 맞다는 법원 판결 이유를 자세히 전달했다.

 

임기 보장해야 방송 독립이란 자막을 달고 리포트의 13개 문장 중 11개 문장으로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KBS 남영진 이사장의 해임 효력 유지 처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겉핥기식으로 언급하고 지나갔다.

 

또 권태선 해임이 19일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져 막무가내식 해임이라고 단정하면서 문재인 정권 당시 13일 만에 해임한 김장겸 사장에 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뉴스데스크> 보도는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방송심의규정 제9(공정성) 3항을 위반했다.

 

국민의힘은 MBC의 편파·왜곡 보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했다. 공영방송인 MBC가 특정 집단의 스피커 역할이 아닌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때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겠다.

 

 

2023. 9. 21.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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