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미디어특위

미디어특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연주 방심위원장, <뉴스공장> 등 친여 방송 ‘봐주기’ 기각 남발
작성일 2022-03-30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국민의힘이 선거방송 심의 신청한 사안들에 대해 올해 들어서만 448건의 처리 결과를 통보해왔다. 그중 133건은 법정제재나 행정지도로 결정했지만, 그 외 약 70%에 달하는 315건은 사무처 선에서 ‘기각’ 처리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심의기준의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고, 명백한 편파방송들까지 대거 기각했다.


# 사례 1


지난해 8월 방송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씨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 “표창장 하나로 징역 4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 교수는 법원에서 10개 이상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으며, 결국 김 씨의 이러한 허위 발언은 지난해 12월 정연주 위원장이 직접 주재한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심의규정 위반으로 판단되어 ‘권고’ 의결됐다.


그런데 올해 1월 김어준 씨가 같은 방송에서 또다시 “표창장 하나로 징역 4년”이라고 했지만, 방심위는 이에 대한 심의 신청을 기각했다. 불과 한 달 전 전체 위원들이 심의규정 위반으로 의결한 것과 동일한 사안을 이번에는 실무자가 기각해버린 것이다. 이 정도라면 위원장이나 소위원장 보고 없이 사무처가 자의적으로 판단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사례 2


MBC <뉴스데스크>는 대선 기간 중 여야 후보들의 동향을 소개할 때 이재명 후보는 단독 리포트로 방송하고,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심상정 후보와 묶어 하나의 리포트로 방송하는 날이 잦았다. 국민의힘이 이러한 불공정 보도에 대해 올해 들어서만 모두 11차례 심의 신청했지만 방심위는 “뉴스의 소재 선정 및 세부 내용 구성 등은 방송사의 편성권에 해당한다”라며 모조리 기각 처리했다.


선거방송심의규정이 “방송은 프로그램의 배열과 내용 구성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5조)”, “선거 방송은 음향과 음성, 촬영, 화면구성, 조명 등 기술적 측면에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하여 가능한 한 동등한 조건으로 제작하여야 한다(제11조)”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그런데 보다 주목할 만한 일이 있었다. 심의 신청과 별개로 국민의힘이 이러한 불공정 보도를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내자(1.24), MBC는 당장 다음날부터 ‘이재명·심상정’, ‘윤석열·안철수’ 후보를 각기 묶어 보도하기 시작한 것이다. 실효성도 없는 방심위 행정규제 보다 ‘여론전’이 MBC를 더욱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 사례 3


지난해 11월 2일 MBC <2시 뉴스외전>은 민주당 선대위 출범에 맞춘 특집 토론을 방송하면서 출범식 현장도 수시로 연결해 생중계했다. 그런데 12월 6일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식 때는 특집 토론이나 생중계는커녕 방송 중 출범식의 ‘출’자도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같은 시각 이재명 후보의 40분 단독 인터뷰로 맞불을 놨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방심위는 편성권 운운하면서 문제없다며 기각했다.


1월 2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씨는 뉴스해설 21분 중 무려 18분 동안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음해성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전날 제기된 이재명 후보의 성남FC 후원금 및 장남 특혜 입원 의혹 등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방심위는 이 역시 “시사 논평은 폭넓게 용인되어야 한다”라며 기각했다.


하지만 방송법은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 의무도 분명히 하고 있고(제33조), 선거방송심의규정은 시사프로그램 진행자의 공정성은 물론(제10조), 시사보도의 형평성·균형성·공정성 의무까지도 부여하고 있다(제5조, 제6조, 제14조).


따라서 방심위가 제시한 기각 사유들은 스스로 정한 심의규정에 위배되는 이율배반적 결정이자, 친여 방송 ‘봐주기’에 급급하다가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수호라는 조직의 존재 의미조차 부정해버린 것이다.


# 원인은 정연주


친여 방송들에 대한 ‘봐주기’ 기각 남발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위원장에 임명됐을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굳이 제1야당의 이름이 아니더라도, 방송의 주인인 시청자의 민원 제기를 일개 실무자가 방송법과 심의규정에 배치되는 억지 논리로 기각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은 조직의 수장이자 인사권자의 지시·묵인 없이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덧붙여 방심위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이 국민의힘의 방송민원 제기를 문제삼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제1야당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여당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당리당략적 행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은 민주당이 과거 야당 시절 당내 언론홍보특위라는 조직을 통해 특정 종편을 겨냥한 민원을 얼마나 많이 제기했는지 파악해보기 바란다. 심지어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 기간 중 미디어특보단장으로서 종편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방심위에 민원 제기했다고 자랑까지 했다.


자기들이 하면 편파방송 감시, 남이 하면 방송탄압이라는 이중 잣대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2022. 3. 30.

국민의힘 미디어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