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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위는 선거법·심의규정 쯤은 우습게 아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중징계하라! - 선거기간 중 특정 후보 지지자의 시사프로그램 진행 금지 규정 3주째 위반 -
작성일 2022-03-05

어제(3.4)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 이는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의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는 자 및 정당의 당원은 선거기간 중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김어준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 중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이번 대선 선거기간이 시작된 지난달 15일부터 방송 진행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TBS와 김 씨는 현행 공직선거법과 심의규정 쯤은 깡그리 무시하면서 그간 무려 3주 가까이 방송을 강행해왔다.


위 규정은 지난 90년대부터 존재해왔지만 그간 심의·제재 사례는 거의 없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방송 시사프로그램 진행자 대부분이 특별히 정치색을 드러내지 않는 소속 기자나 아나운서, 시사평론가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김어준 씨를 비롯한 ‘친여 스피커’들이 대거 방송 진행자로 발탁되면서 새롭게 대두된 문제이다.


똑같은 심의 신청에 대해 제21대 총선 선방위가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의 주도로 ‘문제없음’이라는 어이없는 결정을 내렸던 것에 비하면, 이번 대선 선방위의 징계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 결정은 나름 평가할 만하다.


특히 총선 때 위 조항이 이미 공론화됐었다는 점에서 TBS는 이를 알고도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선방위는 TBS와 김어준 씨가 선거 개입 목적에서 심의규정을 3주 가까이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을 고려하여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다. 비록 제재 조치는 대선 이후 결정되겠지만, 향후 치러질 선거에서 방송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TBS가 선방위의 ‘의견진술’ 청취 통보를 받고도, 남은 선거기간인 3월 7~8일 방송에서 김어준 씨의 출연을 강행하는지도 지켜볼 것이다.


한편 선방위는 같은 사유로 심의 신청된 YTN-R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는 진행자 이동형 씨가 이재명 후보 지지를 공표했다는 근거 자료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했다.


하지만 이 씨는 지난해 연말 민주당 관계자 2명과 함께 <이재명의 9회말 끝내기>라는 책자를 펴낸 바 있는데, 여기에는 단순한 정책 제안을 넘어 이재명 후보의 대선 필승전략이 담겼다. 책자 표지에도 '이동형·김성회·박진영 만렙 지략가들의 대선 필승 전략'이라고 쓰여 있고, 그중 이 씨가 붙인 소제목 역시 ‘이재명은 이긴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았다.


또 유튜브 ‘이동형tv'를 잠시만 보더라도 이 씨가 지금 어느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지는 쉽게 알 수 있다. 오죽하면 민주당 경선 당시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이낙연 후보 비방을 주도하는 유튜브 방송’ 중 하나로 이동형tv를 꼽았을 정도였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근거 자료들을 새로 첨부해 선방위에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심의를 재차 신청한다.



2022. 3. 5.

국민의힘 미디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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