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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가 난다”며 음모론을 띄우던 김어준, ‘김혜경 갑질’엔 증거 요구 - 반면 ‘정영학 녹취록’ 중 김만배 씨의 윤석열 후보 언급은 다시 ‘뇌피셜’로 혐의 단정 -
작성일 2022-02-03

오늘 아침 방송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진행자 김어준 씨는 참으로 ‘버라이어티’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재명 후보 측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 윤석열 후보 측 의혹은 증거 없이 ‘뇌피셜’로 단정해버린 것이다.


먼저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황제 의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김혜경 씨가 그 일을 시켰다’가 없어요”, “관리 책임은 물을 수 있어요”, “‘김혜경 씨가 그 일을 시켰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등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의혹은 증거로 검증해야 한다는 말이 물론 틀린 건 아니다. 하지만 김어준 씨로부터 그런 말을 들으니 참으로 낯설다. 그간 진보 진영에서 제기했던 숱한 의혹과 음모론 중 상당수는 “냄새가 난다”라던 그의 ‘코’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불과 몇 주 전만해도 김 씨는 방송을 통해 모 세력이 딥페이크를 활용한 이재명 후보의 ‘가짜 욕설 파일’을 만들어 설 연휴 전 유포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 근거는 단 하나 ‘제보’였고, 자신은 해당 파일의 발주처와 제작처도 모두 알고 있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기도 차지 않는 음모론이다. 방송 중 여러 차례 자신 있게 말했던 ‘유포 기한’이 이미 지나버린 것은 차치하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욕설은 굳이 딥페이크 기술로 새로 만들지 않아도, 현실에 차고 넘쳐나니 말이다.


아무튼 김어준 씨가 지금이라도 증거주의에 입각하려 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오늘 방송에서 그러한 기대는 채 몇 분도 가지 않았다. 김 씨는 김혜경 씨 관련 언급 직후 정영학 녹취록 중 김만배 씨의 한 마디를 아무런 증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김혜경 씨의 ‘황제 의전’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은 중대한 불법 행위이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안이며, 결제 내역과 대화록 등 관련 증거는 물론 당사자들의 사과까지 나온 상황이다. 그럼에도 김어준 씨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반면, 사업을 위해 허세를 부리는 범죄 혐의자의 한 마디는 무슨 결정적 증거라도 되는 양 제1야당 대선후보의 혐의로 단정한 것이다.


유튜브나 팟캐스트도 아니다.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공영방송에서 바로 오늘 나온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김어준 씨를 필두로 한 불공정·편파 방송인들의 선거 개입 행태를 백서로 제작, 방송인들이 절대 따라서는 안 될 반면교사로 삼게 할 것이다.


2022. 2. 3.

국민의힘 공정방송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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