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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 허위사실 유포 허재현 기자 고소
작성일 2021-12-19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이재명 후보 아들 성매매 의혹을 두둔하는 취지의 SNS 글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허재현 전 한겨레신문 기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제70조 제2항)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허씨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전체공개’로 자신이 자주 가는 마사지샵에 과거 이 대표가 다녀갔으며 이 대표의 싸인도 걸려 있었다고 언급했다. 허씨는 이곳에서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이 대표도 이러한 행위를 했을 것이라며 이 대표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했다.


하지만 해당 업소는 여성 및 연예인들이 공개적으로 방문하는 곳으로, 불법 성매매 업소가 아님은 공공연한 사실이며, 이재명 후보 아들이 방문했다고 알려진 업소와는 차원이 다른 곳이다.

 

해당 글이 짧은 시간 동안 급속도로 퍼져나간 탓에 이 대표의 명예가 실추됨은 물론 이에 대해 해명해야 하는 등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고, 국민의힘 대선 캠페인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논란이 커지자 허씨는 해당 글을 페이스북 ‘친구공개’로 전환하고, ‘고소하든지 말든지. 난 거기를 퇴폐업소라고 한 적 없다’는 글을 올리는 등 사과와 반성은커녕,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또 이를 보도한 기자들을 향해서도 ‘해당 업소가 피해를 보면 그건 당신들 탓이다’ 라는 적반하장의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허씨는 스스로를 언론인으로 자처하는 만큼, 언론인이라면 진실을 추구하며 자신의 보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허씨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이다. 수사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




2021. 12. 19.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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