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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윤석열 후보 식사비 대납을 주장한 이용빈 선대위 대변인 고발
작성일 2021-11-28

다수의 지표에서 이재명 후보의 열세 양상이 나오자 다급해진 것인가.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엄단하겠다고 나서더니 스스로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생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19일 이용빈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얼마 전 목포를 방문한 윤석열 후보가 30만 원이 넘은 만찬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후보는 본인 몫인 77,000원을 현금으로 직접 계산하고, 현금영수증까지 받은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사과는커녕, 윤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적반하장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명백한 가짜뉴스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11월 26일 영등포경찰서에 이용빈 대변인과 성명불상자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본격적인 선거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윤석열 후보를 향한 흑색선전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허위사실 날조 및 악의적 유포로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2021. 11. 28.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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