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미디어특위

미디어특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가짜뉴스 제조기’ 안민석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고발
작성일 2021-11-28

이재명 후보의 총괄특보단장인 안민석 의원은 지난 1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낙상사고와 관련해 윤 후보 캠프가 연관돼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윤석열 캠프에서 만세를 불렀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다분히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명백한 가짜뉴스다. 


출처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추정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만 했다. 스스로 허위사실 공표 및 그 범의를 자인한 것과 같다.


더구나 안민석 의원이 누구인가. ‘최순실 은닉자산 300조 원 설’, ‘윤지오 쇼’ 등 매번 가짜뉴스 생성과 논란을 자초하는 인물 아닌가. 


방송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자들의 정확한 결정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와 다름없다.


안민석 의원은 이번에도 자신의 전매특허인 선(先) 허위사실 유포, 후(後) ‘아니면 말고 식’ 발 빼기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에 따라 11월 26일 영등포경찰서에 안민석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죄(허위사실공표)로 고발했음을 밝힌다.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기대한다.


2021. 11. 28.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