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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나‘악마의 편집’도 문제없다며‘기각’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의 ‘친여 방송 옹호’ 편파심의 사례 <1> -
작성일 2021-11-17

지난 8월초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출범해 밀렸던 심의 안건들을 처리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심의 신청한 사안들도 143건 처리됐지만 심의회의에 상정된 경우는 33건에 그쳤고, 그 중 법정제재(주의)는 단 1건에 불과했으며 행정지도(권고 5건, 의견제시 11건)와 ‘문제없음’이 각 16건씩 의결됐다.


그 외 약 77%인 110건은 사무처 직원들의 선에서 ‘기각’ 결정되어 정작 심의위원들은 안건을 접해보지도 못 했다. 물론 걔 중에는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약하거나, 기존 ‘문제없음’ 사례와 비슷한 사안도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온 허위사실 유포나 ‘악마의 편집’ 등 명백한 심의규정 위반조차도 대거 기각됐다.


<사례 1>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7월 MBC-R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추적했다고 주장했으나, 올해 1월 해당 발언이 허위였음을 인정하는 공개 사과문을 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심의를 신청했다.


그런데 방심위는 동 건은 지난해 9월 이미 “사실관계가 명백히 확인되지 않았던 사항”으로 판단해 ‘의견제시’로 종결했다며, “새로 확인된 내용에 대한 추가 심의를 진행하기는 곤란”하다는 이유로 기각을 통보해왔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억지스러운 변명이다. 유 이사장은 당시 극심한 ‘추-윤 갈등’ 국면에서 검찰에 흠집을 내고자 의도적으로 공영방송의 공신력을 악용했고, 지난 5월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설령 방송 직후에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가장 가벼운 수준의 행정지도로 결정했다고 해도, 이후 당사자의 자백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면 마땅히 다시 심의했어야 했다.


더욱이 MBC는 이후 정정보도나 사과방송도 일체 하지 않았음에도, 방심위 사무처는 형사소송법의 일사부재리 원칙을 어쭙잖게 흉내내며, 방송법이나 심의규정 어디에도 없는 ‘일사부재리’를 적용해 허위사실을 여과없이 유포하게 한 MBC에 면죄부를 줬다.


<사례 2>

올해 1월 MBC-TV <뉴스데스크>는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당내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에 “뭘 어떻게 봐?”. “뭐를 판단을 해?”라며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방송했다. 반면 같은 날 지상파와 종편 등 타 방송사들은 모두 김 위원장이 해당 질문에 상세히 답변하는 모습을 방송했다.


MBC는 김 위원장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려 일부 발언만을 도려내 악랄하게 편집했고, 국민의힘은 동 건이 “방송은 제작·편집기술 등을 이용해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방심위 사무처는 “특정 질문에 대한 인터뷰이(김종인)의 반응을 분석한 수준”이라는 동문서답을 기각 사유로 보내왔다. 이쯤 되면 방송사가 이른바 ‘악마의 편집’을 해도, 그 대상이 국민의힘이라면 문제삼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사례 3>

‘추-윤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던 지난해 연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맹비난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는 단체들의 인터뷰만 사흘 연속 장시간 방송하고, 검찰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단체들의 인터뷰나 주장은 전혀 방송하지 않았다.


이는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방송심의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그럼에도 방심위 사무처는 “방송의 구성 및 소재 선택은 방송사의 고유권한”, “특정인이나 단체를 인터뷰하여 소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정성이나 형평성을 잃었다거나 사실을 왜곡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며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공정보도에 관한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된 사안에 한하여 심의 신청하고 있다. 그럼에도 방심위는 실무 직원 선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해 어처구니없는 사유를 들며 이처럼 기각을 남발하고 있다.


이는 ‘편파방송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방심위원장에 임명됐을 때부터 예견됐던 참사이며, 여기에 대선을 앞두고 KBS에서 ‘정연주 키즈’ 중 하나로 불렸던 김진석 씨가 최근 사무총장에 임명되면서 방심위의 폭주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방심위의 편파심의는 ‘친여’ 편파방송을 낳고, 여론을 왜곡시켜 국론 분열까지 야기한다. 이는 선거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행위가 아닐 수 없으며, 방심위는 그 오만한 편파심의의 폐해에 대해 반드시 책임지게 될 것임을 결코 잊어선 안 될 것이다.



2021. 11. 17.

국민의힘 미디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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