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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심의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민원‘기각’ - 사무처 직원들까지 나서서‘봐주기’하다 이제는 통제 못하는‘괴물’로 만들어 -
작성일 2021-10-26

올해 1월 4일 TBS(교통방송)-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조사일시 등을 누락해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심의 신청하였다.


하지만 방심위는 “조사일시 등을 고지하지 않았으나 관련 심의규정 개정 후 첫 사례이며, 기존 유사 심의사례와의 형평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며 ‘기각’했다고 회신해왔다(10.13).




이 답변에 있는 두 가지 기각 사유 중 첫째는 ‘관련 심의규정 개정 후 첫 사례’이다. 방심위의 주장대로 지난해 12월 28일자로 여론조사 관련 심의규정이 개정된 것은 맞다. 이전에는 모두 7개 항목을 밝혀야 했지만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는 3개 항목만 밝히도록 했다. 그런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이렇게 크게 완화된 기준조차 위반했다.


예를 들어보자. 제한속도 80km 도로가 60km로 바뀌었다면, 직후 70km 속도로 달리다 잡힌 사람은 훈방 조치할 수도 있다. 규제가 강화됐음을 미처 알지 못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심위의 이번 조치는 제한속도 60km가 80km로 완화됐음에도, 100km로 과속한 사람을 ‘제한속도 조정 후 첫 사례’라며 훈방한 격이다.


두 번째 기각 사유는 ‘기존 유사 심의사례와의 형평성’이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심의한 SBS-TV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은 똑같이 여론조사 필수고지항목을 누락했다가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고, 위원 중에는 법정제재 ‘주의’를 줘야 한다는 의견까지 있었다. 과거 사례를 봐도 유사한 위반은 ‘권고’ 내지 ‘주의’가 대부분인데도, 방심위 사무처는 ‘기존 유사 심의사례와의 형평성’ 운운하며 제1야당이 제기한 민원을 기각한 것이다.


이렇듯 방심위 사무처가 제시한 두 가지 기각 사유 모두 설득력이 없거나 사실과도 전혀 다르다. 이 건은 여럿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필요조차 없는 ‘정량적 평가’ 대상의 명백한 심의규정 위반이며, 마땅히 위원들이 심의회의를 통해 제재수위를 결정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방심위 사무처는 유독 <김어준의 뉴스공장>만은 특별대우하며 슬그머니 ‘기각’ 민원들 속에 끼워 넣었다. 이번 사안이 단순히 사무처의 월권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등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분명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감시해야 할 방심위는 전체 9명의 위원 중 6명에 달하는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은 물론, 사무처 직원들까지 합세하며 불공정 방송을 양산하는 ‘공장’이 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특히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봐주기 심의로 일관하다, 이제는 자신들도 통제하지 못하는 ‘괴물’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는 동안 ‘공정 방송’이라는 우리 사회의 오랜 기준은 완전히 무너졌고, 팟캐스트·유튜브와 다를 바 없는 편파방송이 난무하게 됐다. 


대선이 다가오자 MBC 등 공영방송의 민영화 논의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편파방송의 근원적 문제는 방송의 공·민영 여부에 못지않게 여야 6대3 구조의 ‘편파심의’에 있다. 선수의 체질을 아무리 바꿔봤자 심판인 방심위가 편파적인 상황에서 판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방심위 구성원들은 지난해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의 미디어 공약 핵심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폐지’가 있었음을 잊지 않기 바란다. 방심위의 직무유기로 ‘공정성 심의’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어린이·청소년 보호 등 ‘공공성 수호’ 업무를 맡을 기관이나 단체는 방심위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있다.


국민의힘은 방심위의 ‘심의신청 월권 기각’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과방위 주호영 의원은 “방심위 사무처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특별대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촉구한 바 있다. 아울러 주 의원은 사무처가 ‘기각’ 의견을 낸 후 방송심의소위에서 소위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재심사 했는지 여부와 보고체계, 지시라인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방심위는 신속하게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향후 방심위에 심의 신청한 건의 회신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할 것이며, 이번과 같은 사무처 직원들의 월권이 재차 발생하면 정연주 방심위원장에게 책임 소재 규명을 강력히 요구할 것임을 밝힌다.



2021. 10. 26.

국민의힘 미디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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