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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이재명 지지 선언’은 방심위의 직무유기가 낳은 참사다! - ‘눈치 보기’하다 진행자의 공정성 관련 심의규정 보완에 손 놓아 -
작성일 2021-10-25

김어준 씨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공개 선언한 것은 전혀 놀랍지 않다. 김 씨는 이미 TBS(교통방송)-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이재명 캠프의 선거운동 수단으로 활용했는데, 오죽하면 당내 경선 도중 다른 후보 캠프가 강력 반발했을 정도였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방송은 신문이나 팟캐스트·유튜브와는 전혀 다른 공적매체이다. 따라서 방송심의규정은 시사프로그램 진행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엄격한 공정성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 방송심의규정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①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선거방송심의규정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②시사정보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특정

        정당․후보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라고 해서 평소의 정치적 성향까지 문제삼을 수는 없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런 사람에게 방송 진행의 공정성을 기대하는 것은 ‘야누스’가 되라는 요구나 다름없으며,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본인은 물론 시·청취자들을 위하는 길이다.


이렇듯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들이 자신의 방송을 사실상 선거운동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을 기회는 있었다.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김어준 씨와 이동형 씨(YTN-R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진행)가 팟캐스트에서 각각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을 공개 지지했었다. 이에 당시 미래통합당 미디어특위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자는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을 수 없다’라는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었다.


     □ 선거방송심의규정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 ③ 방송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아니된다.


하지만 당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이 아닌 SNS·유튜브에서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라며 모두 ‘문제없음’ 처리했다. 이는 방송심의 신청을 마치 팟캐스트에 대한 심의 신청인 것처럼 몰아가는 어이없는 결정이었다.


그러한 논리라면 같은 조항에 있는 ‘정당의 당원’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방송 중 스스로 “나 OO당 당원이오”라고 떠들지 않는 이상, 선거기간 중 정당의 당원이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위 조항은 차라리 삭제하는 것이 맞다.


오죽하면 당시 위원장도 “오늘 회의에서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기는 어렵다. 다른 곳에서 이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라고 애매하게 결론지으며, 반발하는 일부 위원들을 달래기에 바빴었다.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는 공정해야 한다는 심의규정이 분명 존재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저렇게 흐지부지 넘겼다면, 이를 관할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즉각 관련 심의규정 보완에 들어갔어야 했다.


하지만 이를 보다 구체화했다가는 김어준 씨의 방송 출연은 중단될 가능성이 크고,

현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김어준 씨에 대한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을 우려한 듯, 방심위는 못 들은 척 조용히 넘어갔다.


결국 방심위의 직무유기 덕분에 국민의 자산인 지상파, 그것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제작되는 TBS(교통방송)가 여전히 친정부 여당의 홍보팀으로 기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어준 씨가 더 이상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방심위가 즉각 관련 심의규정을 보완할 것을 촉구하며, 이는 시·청취자에 대한 의무임을 경고한다.


2021. 10. 25.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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