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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방송도 봐주기’방심위 폐지가 답이다
작성일 2020-07-09
어용방송들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노골적인 봐주기식 편파판정이 도를 넘고 있다.

어제(8일) 방심위는 지난 5월 4일 TBS 라디오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방송에서 출연자 황병국씨가 “쫄지마,씨X!"이라고 두 차례나 욕설을 내뱉었음에도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결정을 내렸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의 ‘은어, 비속어, 욕설금지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이번 사안에 대해서 방심위가 내린 결정이 고작 단순 행정지도인 ‘권고’라는 사실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방심위가 ‘법정제재’가 아닌 단순 ‘행정지도’를 내린 것은 사안을 보니 징계를 안 하고 넘어갈 순 없고, 그렇다고 친여 방송으로 열일하는 TBS의 향후 재승인에 영향을 줘서도 안되겠으니 솜털같이 가벼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2018년 10월 TBS TV <이정렬의 품격시대>에서 진행자가 방송중 ‘찢묻다’는 표현을 써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은 것과도 전혀 다른 일관성도 없는 결정이다. 

당시 허미숙 방송심의소위원장은 “이렇게 비속어, 중의적 의미가 담긴 은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방송의 품격이나 공정성을 생각해보면 매우 유감스러운 방송이라고 생각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허미숙 위원장의 심의기준은 진영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되는 ‘내로남불’기준, ‘고무줄’기준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방심위의 ‘어용방송 봐주기’ 솜방망이 처분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난 2.11 방송된 MBC PD수첩 <2020 집값에 대하여 3부>에서는 유주택자를 무주택자로 둔갑시켜 거짓 선동의 ‘조작 인터뷰’를 하였는데 이때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단순 ‘행정지도’인 ‘권고’ 결정을 내렸었고,

또한 지난 3.6 방송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에서는 진행자가 대구 코로나 확산을 발언하며, 정부의 방역실패를 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있는 대구시와 신천지에 전가하고, 보수야당과 검찰이 신천지에 유착된 것처럼 ‘허위조작 선동 보도’를 하였는데도 역시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심판이 농간을 부리는 시합은 관중들의 실소를 자아내고 플레이어들의 항의만을 유발하며, 급기야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기 마련이다.

일관성도 없이 정권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방심위는 지금부터라도 법과 규정에 따른 공정한 방송 환경을 만드는데 진력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국민들은 차라리 ‘방심위 폐지’를 요구하게 될지 모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0. 7. 9.

미래통합당 미디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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