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의결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2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과거 ‘2인 체제’에서 의결한 KBS 감사 임명에 대해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한다”며 “감사 임명 의결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옛 방통위법상 ‘재적 위원’은 의결 시점에 실제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며, “의결 정족수를 ‘재적 위원 과반수’로 정한 것은 일부 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의결이 가능하도록 해 방통위 기능을 유지하려는 취지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극단적인 여야 대치와 특정 정파의 방통위원 추천 방기 등으로 방통위 기능이 마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극히 합헌적인 법률 해석이다. 국민의힘은 같은 취지에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지만, 불법이나 위법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방통위원 추천을 미루며 ‘2인 체제’를 만들어 놓고, 그 2인 체제의 의결은 위법이라며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켰다. 원인은 자신들이 만들고, 책임은 방통위에 뒤집어씌운 전형적인 정치적 자작극이다.
한술 더 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구하기도 전에 ‘2인 체제’ 의결은 위법하다고 단정했다. 그리고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각급 법원에서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다른 판단이 나오는 현 상황은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헌법학자인 김종철 위원장이 이를 모를리 없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이 항소 포기를 한 것은 YTN 지분 매각에 ‘불법’ 낙인을 찍고, YTN을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다시 헌납하려는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에 충실히 복무한 것이나 다름없다.
재판에서 끝까지 다투기보다 공소취소 등을 통해 법질서를 무너뜨려 원하는 결론을 확정하려는 이재명 정권식 사법 파괴가 방송통신 행정에서도 반복된 셈이다. 그 결과, 방송통신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은 무너졌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가게 됐다.
김종철 위원장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 앞에서도 자신의 항소 포기가 정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이제라도 학자적 양심과 행정기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되찾아야 한다. YTN 관련 항소 포기가 중대한 실책이었음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민주당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방통위원 추천을 방기해 ‘2인 체제’를 초래하고, 그 2인 체제를 빌미로 방송·통신 거버넌스를 정쟁의 볼모로 삼은 장본인이 바로 민주당이다. 행정 공백과 혼란을 초래한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기 바란다.
2026. 5. 15.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