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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MBC의 편파 논평 정당화...공영방송의 공정성부터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작성일 2026-04-30

MBC가 지난 426<뉴스데스크> 클로징 멘트를 통해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를 겨냥한 일방적 논평을 내놓은 데 이어,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에도 사과나 유감 표명 없이 오히려 자신들의 보도 정당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의 후보 검증 기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공직 후보자의 자격과 책임을 묻는 것은 언론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나 선거를 앞둔 시점에 공영방송 메인뉴스의 앵커 클로징 멘트가 특정 정당 후보를 겨냥해 사실상 정치적 평가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했다면, 그 보도가 과연 공정성과 균형성을 갖췄는지는 엄중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MBC426일 클로징 멘트에서 추경호 후보에 대해 '(이러한 인물을) 후보로 내세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묻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실 전달이나 검증 보도를 넘어, 공영방송 앵커가 특정 정당의 공천 판단 자체를 평가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해당 클로징 멘트에 대한 국민의힘의 사과 요구에, MBC428일 후속 보도 등을 통해 국민의힘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부각했습니다. 또한 전 국민이 지켜본 내란 연루 의혹을 받는 데도 가만히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언론의 직무 유기라는 취지의 멘트로 보도를 마무리하며, 사과는 커녕 자신들의 편파 논평에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MBC 취재센터장도 이번 사안에 대해 공직자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자격을 묻는 언론사의 논평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MBC에 묻고 싶습니다.

 

MBC가 말하는 공직 후보자 자격 검증의 기준은 모든 정당과 후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민주당에서 법적·정치적 논란이 제기된 인물들이 후보로 확정되었을 때에도 MBC는 이번과 같은 방식과 수위로 후보 자격을 문제 삼았습니까?

 

MBC는 과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날 '국민은 세상사를 지켜보며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한다'는 클로징 멘트로 판결의 의미를 희석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고,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치를 지키려는 이유는 시민들의 뜻이 모여 만들어진 법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지, 일부 법조인들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 인사와 관련된 법원 판단에는 사법부 판단의 이례성이나 정치성을 부각하던 MBC,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는 단정적이고 비판적인 논평을 내놓고 이를 '언론의 검증'이라고 주장한다면 공영방송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번 MBC <뉴스데스크> 클로징 멘트와 후속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형사 고발을 포함한 법적 조치 또한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MBC는 공영방송으로서 선거 보도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지켰는지 스스로 냉정하게 돌아보고, ‘공영방송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보도 원칙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2026. 4. 30.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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