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진이엔티가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소송에 항고를 결정했다. 이 항소심에서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의 부적절한 판결이 바로잡히길 바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는데, 그 결과는 3,200억원 이상의 국고 손실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문제는 해당 판결의 근거가 된 방통위 2인체제의 합법성 판단이 사법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는 점이다.
이 판결이 내려진 같은 날 11월 28일 서울고등법원은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에서 방통위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했다.
오락가락 사법부 잣대에 의해 3,200억의 인수금액에 더해 그간의 운영비까지 국가가 물어주게 생겼다.
국가의 대외적 결정이 내부적 절차를 어겼다고 곧바로 효력이 사라진다고 보기어렵기에 손해를 물어주게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국민 세금 낭비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 세금, 법원이 물어낼 것인가?
뚜렷한 기준 없이 방통위라는 합의제 기구의 중요 결정을 뒤집는 것은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과도한 통제다. 삼권분립에 어긋난다.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방미통위를 사법부 산하기관으로 둬야만 정책의 일관성이 담보된다는 황당한 결론에 도달한다.
행정부의 결정이 이렇게 쉽게 사법부에 의해 뒤집힌다면 향후 기업과 개인은 어떻게 정부의 정책을 믿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는가.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25. 12. 4.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