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금일 서울행정법원(재판장 최수진)이 내린 YTN 최대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판결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치적 판결이다.
법원은 0.32% 지분을 가진 우리사주조합의 청구를 인용하여, 39.17%의 최대주주 유진이엔티에 대한 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이는 시장 경제 원칙과 자본 민주주의 상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비합리적인 판단이다.
법원은 언론노조 YTN지부의 공정성 주장은 ‘간접적 이익’이라며 각하했으나, 극소수 지분인 우리사주조합에게는 소송 적격을 인정했다. 이는 노조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의 ‘주주 지위’를 이용하는 불순한 의도를 사법부가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소수 지분이 합법적으로 확보된 최대주주의 경영권을 좌우하는 것은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방통위법상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명확한 법률 문언을 무시하고, ‘합의제 의제 기관의 실질적 기능’을 위해서는 3인 이상이 필요하다는 법률에도 없는 자의적 기준을 적용했다.
이 ‘합의제 본질’ 강조는 당시 야당(현 민주당)이 위원 추천을 고의로 거부하며 2인 체제를 조장한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된 것에 불과했다. 그런데 법원은 정치권의 책임 공방에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셈이며, 이는 법치주의의 정치적 오염을 보여준다.
헌법적 해석과도 불일치 하다. 이미 헌법재판관 다수가 방통위의 2인 의결 가능성을 열어준 해석이 존재(이진숙 前방통위원장의 탄핵 관련)함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행정의 현실과 안정성을 외면했다.
이번 소송은 민노총 언론노조가 자신들의 기득권과 정치적 입맛에 맞는 방송을 유지하기 위해 벌인 ‘정치 투쟁’ 일 뿐이다. 영국 더 타임스 사례처럼 강성 노조가 언론의 자유와 경영을 압살하는 위법적 행태의 극단적 예이다.
노조가 주장하는 편집권 독립도 외부 자본의 통제가 아닌, 내부 노조 권력에 의한 편집권 침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법원은 이러한 노조의 불법적 경영 간섭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했다.
국민의힘 이번 1심 판결을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법적 안정성과 정당한 행정처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즉각 고등법원에 방미통위가 항소해야 할 것을 요청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2인 체제로 의결했던 모든 방송사들의 재승인도 법적 불안정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0.32% 소수 지분이 39.17% 대주주의 권리를 무력화 시키는 이 비상싱적인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2025. 11. 28.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