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나무위키 운영사인 우만레(umanle S.R.L.)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한다. 개보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해외에 있어 한국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수차례 불응해 왔기 때문이다.
나무위키는 집단지성을 활용한 국내 최대 참여형 지식 사이트로, 일일 페이지뷰가 최대 4,500만에 달해 주요 언론매체 3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 트래픽을 기록하고 있다. 나무위키 PC 광고 배너 1개당 연 수익만 2억 원 수준으로, 국내에서 올리는 연간 순수익이 최소 1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위키는 소유 법인인 우만레의 주소지가 파라과이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내법 적용을 회피해 왔다. 탈세를 포함해 나무위키 내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포와 사생활 침해, 음란물 정보 유포 등 각종 불법이 발생해도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를 악용해 온 것이다.
나무위키는 ‘잘못된 서술이 있을 수 있다’는 한 줄짜리 문구 뒤에 숨은 채 모든 법적 책임을 피하려 해 왔다. 검은 장막 뒤에 숨어 있는 실소유주와 운영진은 정부 기관의 협조 요청마저 무시하고 묵살하기 일쑤였다.
당사자가 법적 대응을 시도해도 나무위키는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며 피해자들의 절규에 조롱 섞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법과 책임은 철저히 회피하는, 대단히 악질적인 이중 행태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개보위의 우만레 고발 의결을 강력히 환영한다. 이번 고발을 계기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나무위키의 실소유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기를 촉구한다.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인격권·사생활·명예를 짓밟는 면허증이 될 수 없다.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가짜뉴스 등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범죄를 저지르며 돈까지 벌어가는 행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무고한 피해자들을 또다시 희생양으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
2025. 11. 28.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