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권 159일,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언론·시민단체 토론회 |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정권 출범 159일을 맞아 정권의 언론 시민 사회정책을 진단하는 「이재명 정부 언론·시민사회정책 진단과 대응 방안」 토론회가 11월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공정언론국민연대,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자유언론국민연합, 미디어연대 등 대표적인 보수 언론 운동 4개 단체가 주관했다. 이재명 정권 159일 동안 나타난 언론 장악과 시민사회 표현의 자유 제한 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언론·시민단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4개 단체 대표들은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우리 사회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 언론 분야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오정환 공정언론국민연대 공동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식 연설에서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구하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천명했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언론과 유튜버에게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권과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방송 장악을 제도화한 방송3법 개정안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항공안전법 개정 추진 ▲최근 강화되는 반중(反中) 집회 탄압 조치 등 언론의 비판기능을 제거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열거했다.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토론에서 “북한의 도발을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려 하지만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대북전단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존재하며, 이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이러한 조치는 과잉 대응이며,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억제하는 반헌법적 시도라고 지적했다. 김도연 국민대학교 교수는 “허위조작정보 유포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시도는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며 “허위정보 규제는 ‘허위’ 자체보다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 그리고 ‘엄격한 실제 악의(actual malice)’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대 이인호 교수는 방송 3법은 방송의 자유언론 시스템을 파괴하고,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이 전혀 없는 특정 언론노조와 정파가 국민이 가지고 있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방송권을 빼앗는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박소영 국민수사대 대표는 “방송 3법이 통과되기 이전과 이후의 역할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풍 전 KBS 기자는 “편파 언론을 견제하는 ‘범국민투쟁본부’가 필요하다”며 “모든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투쟁조직의 전국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심화하는 표현의 자유 제한조치에 맞서 언론의 자유와 권력 견제 기능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한 자리로 평가된다. 참석 단체들은 향후 지속적인 토론회와 연속 포럼을 통해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2025. 11. 10.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
※ 문의 : 국민의힘 미디어국 (E.mail : media35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