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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 ‘MBC 보도 개입’ 의혹 관련 직권남용 및 방송법 위반 혐의 고발
작성일 2025-10-24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 의원)는 오늘(24)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방송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은 지난 1020, 국정감사 MBC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과방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MBC 보도본부장에게 최근 MBC 뉴스데스크 보도가 불공정하다며 문책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보도본부장에게 퇴장을 명령하였습니다. 이같은 행위는 방송법 제4조 제1항이 보장하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명백히 침해한 것입니다.

 

방송법 제4조 제1항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고 명시하며, 2항에서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방송편성권에 대한 어떠한 부당한 간섭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방송편성권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최민희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해 MBC 관계자를 문책하고 퇴장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방송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자 하는 경우, 반론보도청구나 정정보도청구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민희 위원장은 위와 같이 위법적인 권한 남용을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금일 고발장을 제출한 문호철 미디어특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은 "명백한 언론 자유의 침해이고, 월권 행위"라고 비판하며, "국회는 권력의 방패가 아니라 국민의 방패"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관련 법률에 따른 엄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5. 10. 24.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

 

문의 : 국민의힘 미디어국 (E.mail : media3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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