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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정통망법 당론 추진? 김현지 보도하면 고발하겠다는 대언론 선전포고
작성일 2025-10-20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0)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전격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명분은 허위·조작정보 방지이지만, 발표 시점을 보면 목적은 분명하다. 최근 논란이 된 김현지 관련 보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입법 조치에 가까운 것이다.

 

민주당은 허위임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보도하거나 유포한 경우최대 5배 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콘텐츠 삭제 의무까지 강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구조가 실제로 작동하면, 김현지 관련 보도를 한 보수 유튜버 몇 명, 우파 패널 몇 명만 고발하고 압수수색해도 언론 전반에 침묵 효과가 확산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미 AI 음성 조작 정보를 활용해 조희대 대법원장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자신들에 대한 문제 제기만을 허위조작으로 규정하고 법으로 막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현지 관련 보도는 선동으로 몰고, 자신들이 유포한 의혹은 정치공세로 치부해 선택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이 아닌가.

 

허위정보 문제를 논하려면 최소한 자신들이 유포한 정보부터 책임지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기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은 채, 김현지 관련 언급 자체를 금기화하려는 수준으로 법을 활용하고 있는듯 하다. 이번 정통망법 당론 채택은 공익을 내세우지만, 실제 효과는 민주당을 제외한 모두에게 적용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민주당이 언론을 상대로 고발을 예고하며 압박을 가하는 순간, 그 법은 이미 공정한 규제가 아니라 통치 수단이 된다.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언론을 입틀막하고, 표현의 자유를 협박하는 행위는 결국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돌아올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25. 10. 20.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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