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16일)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 불법 구인광고 문제와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통심위)의 신속심의를 지시하며 해당 광고 삭제 조치를 강구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방미통심위는 지난 1일 출범 이후, 현재 전 정부에서 임명된 두 명의 위원만 남아 의결 정족수 미충족으로 심의·의결을 보류하는 실질적 식물 상태다. 방미통심위가 국민 안전과 직결된 긴급 사안조차 다룰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 것은 민주당표 졸속 입법 강행의 명백한 부작용이다. 기존 방심위 체제가 유지됐다면 즉시 해결됐을 사안이다.
민주당은 과거 ‘이진숙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이며, 2인 체제에서 의결된 사안들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 주장대로라면 현재 '2인 체제'인 방미통심위 역시 어떠한 의결을 할 수 없으므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인 '신속 의결' 또한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방미통심위 2인 체제 의결’을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없는 자기 모순에 빠져있다. 찬성한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위법'이라 문제 삼으며 강도 높게 비판했던 ‘이진숙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 주장을 스스로 무력화하는 자가당착에 빠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방미통심위의 공백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지, 방미통심위에 일하라고 지시하는 대통령의 엇박자는 국민 안전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민주당에 묻는다.
과거 이진숙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주장은 지금 방미통심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졸속 입법으로 방미통심위 공백을 초래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
방송 3법, 방미통위 설치법 등 졸속 입법 처리로 초래된 방미통심위 기능 공백과 이로 인해 발생한 국민 불안에 대해 민주당은 즉시 국민 앞에서 사과하라.
나몰라라식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면, 국민들은 이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2025. 10. 17.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