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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대변인은 또 허위사실 주장하나?
작성일 2024-03-25

더불어민주당의 노종면 대변인의 허위사실 유포가 대한민국 선거판을 가짜뉴스판으로 물들이고 있다는 공분을 사고있다.

 

지난 22일 노 대변인은 조수진 전 민주당 강북을 후보의 자진사퇴 직후, 분풀이라도 하듯 국민의힘을 향해 성범죄 2차 가해 문제 후보공천을 취소하라며 억지공세에 나섰다

 

그러면서 박민식 강서을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 18대 의원 시절 성매매 알선 사건을 변호했다고 지적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박민식 후보는 오늘 노종면 대변인을 고소했다.

 

선거를 코 앞에 둔 후보자에게는 한마디로 테러 수준의 명예 훼손이다. 순식간에 날조한 가짜뉴스로 유권자 민의를 비트는, 아주 악랄한 선거범죄이며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노 대변인의 이 행태는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이 선관위에 제출된 노 후보의 전과기록증명서에 잘 나타난다.

 

2012329일 대한민국 사법부는 노 대변인에 대해, YTN 노동조합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글을 올려 회사 간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인정, 3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한 바 있다.

 

뿐만 아니다. 그는 "'천안함 폭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모든 언론은 가짜"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민주당은 사실과 진실의 추구라는 언론인 제1의 직업윤리를 정면으로 훼손한 노 대변인을 공정언론 시대를 열어갈 적임자라며 영입했다.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 편이라는 말이 딱 어울린다.

 

노 대변인의 박 후보에 대한 거짓말과 음해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24. 3. 25.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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