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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신] 기업은 뺏고, 기업가는 감옥으로 보내는 나라
작성일 2020-01-03

[기업은 뺏고, 기업가는 감옥으로 보내는 나라]




경제학의 영원한 금언은 “생산이 있어야 성장이 있고, 생산은 기업이 하며, 분배가 성장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업에 활력이 넘칠 때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제는 성장하고 분배도 가능해진다.


슘페터는 기업가의 동물적 감각에 따른 혁신적 투자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고 했다.


지난 11월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 관련 285개 법률 전수조사 결과 형사처벌 조항이 2,657개나 되고, 그중 83%인 2,205개는 CEO를 직접 처벌하고 있다.


형사처벌의 가지수가 너무 많고, CEO 처벌에 집중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협력업체와 직원의 잘못, 각종 신고나 통계의 오류 등 현실적으로 CEO가 파악하거나 통제 불가능하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된다.


52시간 근로 시간을 초과하면 사업주가 2년 이하 징역, 증권사 직원이 미공개 정보 활용시 CEO가 1년 이상의 징역이다.


김범수 카카오의장은 실무진이 계열사 5곳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CEO가 2천개 넘는 규정을 관리하면서 경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CEO는 회사에 출근했다가 교도소로 퇴근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정부가 기업 경영간섭을 넘어 기업경영권 탈취 자체를 기도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에 따라 민간 기업의 정관 변경, 이사선임, 해임권을 행사하고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대폭 강화한다.


코에 걸면 코걸이인 CEO 배임죄가 강화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빼앗아 포스코나 KT같이 주인 없는 회사로 만들어 국민연금을 통해 정권과 노조가 운영하는 회사로 만들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동기 유발 요인은 “흥과 신바람”이다. 흥이 나면 폭발적 성과를 이루는데 88올림픽과 2002월드컵이 그랬고, 70~90년대 괄목할 경제발전이 그러했다. 그 반대가 처벌과 위협과 협박이다.


기업가를 옥죄고 위협할수록 기업 경영은 위축되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경제는 주저앉는 법이다.



민부론의 핵심은 기업 경영을 활성화시키고 기업가를 신명나게 하는 것이다.





2020. 1. 3.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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