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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요정책현안(42) 국가보안법 개폐
작성일 2000-03-17
■ 현 황 ㅇ 시민단체등의 사회일각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ㅇ 김대중 대통령은 기회 있을때 마다 국가보안법 개정 발언 특히 지난해 12. 4 "국가보안법으로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면서 어떻게 남북 정상회담이나 축구경기, 화해가 가능하겠는가" 지적하고 국보법 제2조 반국가단체 정의중 "정부참칭" 부분의 삭제를 강조 ㅇ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해 11. 4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 필요를 제기 - 특히 국보법 제7조 "찬양고무 죄"의 처벌범위는 불합리하게 광범위하여 표현의 자유 규약에 불충족함을 지적 ■ 문제점 ㅇ 국가안위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국가보안법의 개폐문제는 먼저 국민적 합의에 바탕이 마련되어 법개정이 자연스럽게 논의되어야 마땅함에도 - 김대중 대통령은 이를 거꾸로 진행시키고 있음. - 국기 문제를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좌지우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위험한 처사임. ㅇ 대북정책의 성과에 집착한 정략적 발상 ㅇ 북한의 안보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굳이 지금 국보법의 개폐를 서둘러야 할 시기가 아님에도 국론을 분열 ㅇ 고무찬양죄를 모두 없애는 것은 사실상 북한의 선전선동을 합법화 ■ 대 책 ㅇ북한은 "안보위협"과 "교류협력"이라는 이중성을 가진 특수한 관계임. - 북한의 대남적화 노선의 변화를 기대하지만 하루아침 그 본질이 변화될 수 없을 것으로 봄 - "국가보안법"으로 우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한 방편으로 하고 - 또 한편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유지하여 나아가 상호 신뢰회복을 통한 통일기반 조성을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할 것임. ㅇ 인권침해 문제는 법 적용상의 문제임. -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오·남용하지 않고 엄격하게 적용하면 될 것임. - 김대중 대통령은 국보법의 개폐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이 정권들어서 저질러진 각종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먼저 반성하고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이며 - 국가보안법의 엄격한 적용의지를 보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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