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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요정책현안(36) 실업자 대책
작성일 2000-03-17
- 기본골격 : 투자촉진으로 일자리창출, 고용유지, 교육훈련강화, 실업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실업자구제사업(생활보호, 직업훈련, 공공근로사업 등) - 평화적인 노사관계(최소한 준법투쟁)의 정착으로 외국기업 유치 - 대기업집단에게 획일적으로 부채비율을 200%로 만들기를 강요하는등 관치경제·관치금융 관행을 폐지함(신규투자 촉진이 최고의 실업자 대책) - 기존 주력산업과 첨단기술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추구하고, 생산적 서비스산업분야에서 정부규제를 빨리 혁파해야 고용효과가 커짐. - 기업들의 고용안정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보조금등 각종 금융·세제상 지원과 임금체계의 개선·인력재배치에 탄력성을 부여함(고용유지를 통한 실업자대책) - 실업자의 특징별(예 : 지역분포, 과거직업, 기술과 기능수준, 취업희망업종, 실업된후의 기간, 소득수준, 연령, 신규창업여부)실태조사를 철저히하고, 국가내지 지역단위별 장단기 인력수급·직업훈련수요에 바탕을 둔 직업훈련프로그램 개발하며 고용정보인프라 구축(전국, 지역, 산업분야별)함. - 휴가·휴직제도의 활용, 유급교육훈련, 휴가제도의 보급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자기개발]을 장려함 관련기업에게 보조금지급·조세감면 ; 해당근로자들이 외부에서 교육받고 지급하는 교육비는 100% 소득공제 - 실업대책은 수요자 사정에 알맞게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장단기 구별해서 전개함. 저소득실업자 --+ 장기실업자 | 를 중점으로 대책세우되, | 취업능력있는 경우, | 취업능력 부족한 경우를 구분함. 청소년실업자 | 40대 실업자 --+ - 재훈련을 담당하는 교육기관(국가기관, 학교, 기업, 학원)들간에 전문적 분야에 특화하되, 정보공유화 체제를 마련함. 가장 효과적인 재훈련-재취업 능력은 기업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이들 기관에 대한 지원↑ - 공공근로사업을 생계보조형과 취업연계형으로 구별하고, 전자는 축소하면서 보다 생산성 있는 투자로 전환함. <영세민·취약근로자의 적극 보호> - 근로능력여부에 따라 한시적 생활보호와 함께 또는 별도로 공공근로사업에의 참여를 보장함(복지정책과 실업자대책의 조정·병행) - 지방자치단체와 공통으로 저소득계층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파악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취업알선과 직업훈련등을 지원함. -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적용을 확대함(취업불안정 계층에 대한 사회보장 및 고용안정서비스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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