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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요정책현안(30) 우리나라의 정보화
작성일 2000-03-17
■ 현 황 ㅇ "95년 정보화 촉진 기본법을 제정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보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국가 경쟁력의 주요 척도인 정보화 수준은 세계23위에 그침 - 국가 전체의 국제 경쟁력은 "96년 27위 "97년 30위 "98년 35위 "99년 38위로 지속적인 약화 ㅇ 전화 등 기본적 통신 서비스는 선진국 수준이나 인터넷 등 고부가가치 통신은 많이 뒤떨어진 실정 ■ 문제점 ㅇ 정부 부처간 조정·통합 기능 미비 - 부처간 연계성이나 협조체제가 미약한 나홀로 정책이나 사업주도권 다툼 양상의 난맥상만 난무 ㅇ 정책내용의 양적 측면 강조 - 1, 2차 국가기간 전산망 사업과 초고속 정보기반 구축 사업 등 각종 대형사업들이 양적 사업위주로 추진되어, 사생활보호, 지적재산권, 정보기반의 신뢰성 등 질적인 측면이 무시 ㅇ 실적위주의 물량공급 정책 - 초저가 인터넷 PC보급 계획이 단적인 예임. ㅇ 사회문화적 관점의 정책 부재 - 산업화 시대의 경제성장이나 수출 드라이브 형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 정보화 정책은 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차원에서 머무르고 있음. ㅇ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중앙정부 주도형 정책 - 정보정책 예산배정과 집행측면에서 지방정부가 배제됨으로써 정보 최종 수혜자인 지역기업과 지역주민이 소외되고 있음. ㅇ 보편적 서비스 정책의 부재 - 정보기술의 발전속도가 빨라지면서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고 - 이 문제는 계층간의 사회 격리현상으로 까지 발전하는 추세임. ㅇ 정책의 일관성 및 상호 연계성 부재 ㅇ 법제도 개선에 있어 관계부처의 이해부족, 정보부족 등의 사유로 협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 대 안 ㅇ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부처간·기관간 책임과 권한 관계를 제도적으로 확립해야 함. ㅇ 정보화의 양적, 실적위주의 정책보다는 「인터넷 사용자 확산」을 위해 지식정보의 연계활용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컨텐츠 개발을 중점 지원」해야 할 것임. ㅇ 정보산업 육성정책이 아닌, 「정보화 촉진 정책」에 무게 중심을 두어야 함. ㅇ 유선전화 서비스에 한정되어 있는 기존의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기술발전 수요변화에 맞게 보완, 확대 - 인터넷,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 고도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의 지역간, 계층간의 격차 완화 방안 강구 ㅇ 현실성있는 정비대상 법령 발굴, 기존법령의 정비와 함께 새롭게 대두되는 인터넷 영역을 규율하는 법체계와 정보화 역기능에 관한 관련제도 종합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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