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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추진정책(27) 잘못된 한일어협 보완대책 추진
작성일 2000-03-15
■ 선정배경 o 독도 영유권을 훼손한 저자세 외교가 우리 어민의 이익조차 현저히 훼손 o 독도 영유권을 확고히 하고 어민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 대책 강구 필요성 절박 ■ 추진방법 및 진행상황 o 대화 : 현지출장과 당사 초청간담 등으로 어민과의 대화를 10여회 가짐 o 장관해임 : 어업협정 잘 된 것이라던 김선길 장관을 해임하기에 이름 (3월23일) o 법안 제출 및 처리 - 피해어민『보상』특별법(김기춘 의원 등) 제출하여 여당과 협의과정에서 법명을 피해어민『지원』특별법으로 바꾸어 폐업지원, 어선원 실업수당 (6개월분)지급, 관련산업 특융지원, 기르는 어업지원을 강화하고 특히『수산 발전기금』을 설치 → 그러나 이 나쁜 정부는 수산발전기금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한푼도 반영치 않음. - 독도개발특별법 (윤한도 의원 등)안을 제출했으나 정부 여당의 일본 눈치보기에 밀려 아직 처리 못하고 있음. o 어민지원 예산 확보 - 당초 정부가 298억원을 계상했던 구조조정(감척) 예산을 4월 임시 국회에서 5천억원 보상을 요구한 우리당의 보상특별법에 힘입어 2,298억원으로 2,000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개가를 올림 (감척지원 1,310, 어선원지원 415, 기르는 어업지원 200, 귀어가 창업지원 40 등) o 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확대 - 우리당의 지속적 요구로 선박용엔진, 양어장용 약품 등 25종의 어업용기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확대 시행함 → 75억여원 추가 지원효과. o 독도에서 해맞이 하도록 함 - 새천년 해맞이 장소로 독도를 배제한 굴욕자세 질타하고 이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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