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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추진정책(17) 통신설비 검사제도 규제완화 마련
작성일 2000-03-15
■ 선정배경 o 전기통신설비의 공사중 사용전 검사 대상으로 제시된 시설들은 최고수준의 기술과 통신망중에서도 가장 중요성을 지니는 부분에 해당하는 시설이므로 이를 비자격자가 검사하는 것은 검사제도의 본래취지를 훼손 시키고 있음. ■ 진행상황 및 추진상황 o 1991년1월1일부터 정보통신사업법 제36조에 의거 통신설비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사용전 검사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 동법 제69조에 정통부장관의 권한을 관할 체신청장에게 위임하도록 보칙에 명시 - 체신청에 위임된 사용전 검사제도는 『사용자 검사업무처리지침』을 통하여 관할 우체국장이 직원중 전기관련 기술직 직원을 선출하고 이들을 1주일씩 교육시킨 뒤 현장에 투입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o 이와관련 우리당은 사용전 검사시 검사기준불합격 판정율이 3~4%에 지나지 않는 현실감안시 『사용전 검사제도』자체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던가 - 구내 통신선로설비공사 시공자에게 시공에 따른 책임을 지게하는 방안과 - 별도의 안전공사설립 또는 한국정보통신기술인협회 등 유관협회에 위임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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