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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추진정책(10) 승용자동차세 인하 추진
작성일 2000-03-15
■ 선정배경 o 현행 자동차세는 보유기간을 고려치 않고 배기량에 따라 일괄 부과되고 있어 -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차량가격이 감소하는 반면 수리비등 유지비가 상승하는 장기보유자들의 조세형평상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 - 자동차 장기보유에 대한 誘因을 제공하지 못하여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짧은 사용기간(8.1년, 미국:16.2년, 프랑스:15년, 일본:18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낭비 초래 o 따라서 자동차를 장기보유하는 근검절약 풍토를 조성하여 겉치레를 중시하는 사회적 병폐를 치유하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절감토록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 ■ 추진방법 및 진행상황 o 그동안 정부여당은 세수감소만을 우려하여 車齡에 따른 세제혜택을 외면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전체 승용차의 車齡이 1년 연장될 경우 년간 약 7조5 천억의 비용이 절감되는 등 차량 장기보유가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지대하므로 o 우리당은 5년 이상 경과된 승용차에 대하여 매년 10%씩 최고 50%까지 세액을 단계적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지난 11월 13일 정기국회에 제출, 현재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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