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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추진정책(4)
작성일 2000-03-15
■ 선정배경 o 우리헌법 제18조에는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민에게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음 - 그러나 검찰총장이 비화기를 쓰고 전경련이 회의를 하기전에 도청장치 가 있는지 회의장을 검색하는 등 - 최근 우리사회의 도청·감청에 대한 공포증은 과히 사회의 근간을 흔들정도로 심각함. ■ 추진방법 및 진행상황 o 도·감청 문제의 핵심은 정보수사기관에서 국가안보 목적의 정보수집을 위한 감청임. 국가 안보라는 개념이 광범위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감청을 하는지 알수가 없음 - 더군다나 국가정보원의 특성상 국가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는 감청실 현황과 감청장비등에 대해서는 국회및 언론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임. o 우리당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기본권을 지켜 나가기 위해 지난11월 통신비밀보호법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음.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보 수사기관의 정보수집 목적의 감청은 국외정보 및 대공정보 수집에 한정을 했으며, 정부수사기관의 감청설비도 정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감청사실의 추후 통지제도를 신설하고, 국회의 현장검증 및 조사권을 부여 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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